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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는 도중에 시간 변경할수있나요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20시간 근무로 쓰고 있는중인데 사정이생겨 3월부터 주20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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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신청한 기간동안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 변경은 되지 않으니 회사에 요청해 협의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절차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단축근무 도중 근로시간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단축문제에 대해 회사측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