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는 도중에 시간 변경할수있나요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20시간 근무로 쓰고 있는중인데 사정이생겨 3월부터 주20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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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신청한 기간동안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 변경은 되지 않으니 회사에 요청해 협의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절차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단축근무 도중 근로시간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단축문제에 대해 회사측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