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솔직한바구미193
솔직한바구미193

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합니다?

6년넘게 살고 있었는데 전 주인 아주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건물 관리가 안된다고 매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현재 투룸에 4인 가족이 살고있는데 시간을 줄테니 이사가라고

하는데 가장인 제가 택배일 하다가 다처서 몸이 안좋아 막막 하기만 하네요 아기들과 아내가 이사를 할수도 없고요

갑자기 나가라 했으니 이사비용을 전화로 이야기를 새로운

건물주분과 통화를 했는데 못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 계약은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 상태거든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의 진행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는 주택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것이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임차인이신 질문자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1회 사용 가능)

    위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정식 법률상담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라면 임대차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의 계약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인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수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는 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계약서나 주고받은 문자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