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에게 손.배.소 청구 가능할까요?
9월 4일 전세만료 임대중인데 세입자 이사하겠다 해서 일단 전세 놓았다가 8월2일날 세입자가 전세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길래 월세로 놓을거니 들어오는 분 상관없이 이사 빨리 알아보라했고 8월7일 계약금 달라길래 줬습니다오늘 중개인이 9월4일날 월세 계약하고싶다는 분이 있다길래 임차인에게 연락하니 바빠서 아직 계약을 못했다는거예요 ㅠ
20일밖에 안남았는데..
만일 월세입자 놓치면 저도 난감해지는데
혹시 이럴경우 만기전까지 이사 안가면 저도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새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하고 만일 이사 못나가서 계약파기 될경우 위약금까지 전세보증금에서 뺄수 있을까요?
처음엔 현세입자가 요즘 전세사기니 임차권설정이 어쩌니하며 불안하다고 협박조로 나오더니 아무때나 보증금 빼준다니 이젠 자기 편한 대로 배짱으로 나오는거같아 좀 괘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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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이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