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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

2차선인도로에서한쪽차선이불법주차로주차돼있어서 주행통로는 반대편차선박에없을때

이럴때 반대편차선으로주행하다

상대방주행차와 접촉사고늘 났을때

제잘못이인가요 쌍방인가요

아니면 불법주차단속을안한 지자체에

상대방이나. 저나 보상청구를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가많이 있는거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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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자체가 해당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결국 상대방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간의 과실 결정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정상 주행이며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크거나 전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경우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도

      반대편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고 역주행해 오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차로 인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할 때는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을 해야 하며 불법주차차량의 대수가 몇대인지 도로상황이어떤지에따라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콰실은 100-80%정도가 산정이 되며.

      사고에 대하여 지차체측에 과실을 부과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