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인도로에서한쪽차선이불법주차로주차돼있어서 주행통로는 반대편차선박에없을때
이럴때 반대편차선으로주행하다
상대방주행차와 접촉사고늘 났을때
제잘못이인가요 쌍방인가요
아니면 불법주차단속을안한 지자체에
상대방이나. 저나 보상청구를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가많이 있는거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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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자체가 해당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결국 상대방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간의 과실 결정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정상 주행이며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크거나 전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경우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도
반대편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고 역주행해 오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차로 인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할 때는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을 해야 하며 불법주차차량의 대수가 몇대인지 도로상황이어떤지에따라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콰실은 100-80%정도가 산정이 되며.
사고에 대하여 지차체측에 과실을 부과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