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해결사1
해결사1
23.08.26

엄연히 법에 사형이 있는데 사형선고 안한 판사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떤 판사가 흉악범에게 '마땅히 사형을 선고해야하나 집행을 안해 사실상 사형제가 없어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던데 집행을 하건 안하건 그건 정부 몫이지 집행안한다고 엄연히 법률에 있는 사형제를 없는 것처럼 여겨 흉악범에게 사형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직무유기나 불법을 행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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