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사가 흉악범에게 '마땅히 사형을 선고해야하나 집행을 안해 사실상 사형제가 없어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던데 집행을 하건 안하건 그건 정부 몫이지 집행안한다고 엄연히 법률에 있는 사형제를 없는 것처럼 여겨 흉악범에게 사형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직무유기나 불법을 행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의 결정은 판사의 몫으로 사형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직무유기나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사형선고를 할 지 여부는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