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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16
검은밀잠자리21624.01.15

개인사정(출산,질병 외)으로 무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출산,질병 등이 아닌 쉬고싶다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 신청 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1. 입사일 : 2022년 12월 1일
2. 휴직 기간 :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3. 퇴사일 : 2024년 5월 1일
4. 급여 : 100만원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1. 재직일자 : 517 일
2.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100만원, 기간별일수 30일

로 계산되는데요.

질문

1. 재직일자에 해당 무급휴직 기간 3개월을 포함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 (질병,출산 외)의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해도 근로기준법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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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사례와 같이 규정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질병,출산 외)의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무급휴직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 (질병,출산 외)의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