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질병 등이 아닌 쉬고싶다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 신청 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1. 입사일 : 2022년 12월 1일
2. 휴직 기간 :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3. 퇴사일 : 2024년 5월 1일
4. 급여 : 100만원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1. 재직일자 : 517 일
2.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100만원, 기간별일수 30일
로 계산되는데요.
질문
1. 재직일자에 해당 무급휴직 기간 3개월을 포함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 (질병,출산 외)의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해도 근로기준법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