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시신해부가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2020.04.13(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과학적 수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살인사건의 무수한 죽음의 원인들 가운데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신을 해부해야 하는 경우에 유가족들이 반대하면 해부할 수 없는지,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소송법에는 "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시는 사체의 외부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그 다음 통상 알고 있는 "부검"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체의 해부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절차는 영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나, 만일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실제 사법연수원 재직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하는 것을 보았으며, 부검의들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 실무적으로도 부검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검증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 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유가족을 충분히 설득을 하여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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