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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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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수당은 1.5배가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최근에 일용직 근로를 며칠 하면서 4일 중 1일만 6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일을 더 했는데 1.5배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업종이 똑같이 적용되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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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업종과는 무관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께서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고 1.5배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시는 모든 직종 동일하게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