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수당은 1.5배가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최근에 일용직 근로를 며칠 하면서 4일 중 1일만 6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일을 더 했는데 1.5배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업종이 똑같이 적용되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업종과는 무관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께서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고 1.5배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시는 모든 직종 동일하게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