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이 3개월 1년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육아휴직도 유급휴직 인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