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육아 휴직이 3개월 1년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육아휴직도 유급휴직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전체가 무급입니다.
말씀하신 3개월 유급은 아마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도 첫 60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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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년 한명당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기준으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이 3개월 1년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육아휴직도 유급휴직 인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든 3개월이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것이기는 하나, 회사를 다녔을때만큼의 급여가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육아휴직은 1년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0일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이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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