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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육아 휴직이 3개월 1년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육아휴직도 유급휴직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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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전체가 무급입니다.

    말씀하신 3개월 유급은 아마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도 첫 60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년 한명당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기준으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이 3개월 1년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육아휴직도 유급휴직 인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든 3개월이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것이기는 하나, 회사를 다녔을때만큼의 급여가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육아휴직은 1년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0일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이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