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급여통장 압류 되면????????

  1. 4인 가족이고 최저시급으로 세전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통장압류 당할수 있나요??? 최저생활비는 보장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2. 4인 가족인데 주민등록상에 남편은 다른 주소지고 3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3인으로 봐야 하나요???

  3. 통장압류 된다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4. 통장압류되면 월급을 자녀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5. 직원이 5인인 회사인데 통장 압류당하면 짤릴까요?? 계약직입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급 등의 압류가 되나 위의 경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범위에서 압류 금지채권 범위로 볼 것으로 압류시에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하여 압류를 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가지고 해고 사유나 기타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 징계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