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14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단협상 가족수당 지급 인원은 배우자 포함 4인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몇몇 분들이 배우자 제외하고 4명으로 수당을 받고 계신데

단협상으로 본다면 3명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단협상 가족수당 지급 인원은 배우자 포함 4인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몇몇 분들이 배우자 제외하고 4명으로 수당을 받고 계신데

    단협상으로 본다면 3명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 단체협약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정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및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 포함하여 4명까지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배우자없이 가족이 3명이라면 3명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협약상 배우자 포함 4인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 제외시 3인까지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조항 문구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배우자 포함 4인이면 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