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19시~03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45분당 15분 쉰다고 기제되있습니다. 근무지 업종은 실내 스포츠시설 서비스업(카운터)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이란 쉬는시간인데 이곳은 사람없을때 한가할때 그때가 쉬는시간이라고 하네요 밥도 손님 봐가면서 먹고 손님들어오면 먹다가 일어나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쉬는날엔 이곳은 사람이 많이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시간에 밥을 먹는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어있다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휴게시간이 인정된다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이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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