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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망둥어236
진득한망둥어23623.06.26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19시~03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45분당 15분 쉰다고 기제되있습니다. 근무지 업종은 실내 스포츠시설 서비스업(카운터)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이란 쉬는시간인데 이곳은 사람없을때 한가할때 그때가 쉬는시간이라고 하네요 밥도 손님 봐가면서 먹고 손님들어오면 먹다가 일어나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쉬는날엔 이곳은 사람이 많이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시간에 밥을 먹는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어있다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휴게시간이 인정된다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이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이라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 응대해야 하고 한가할 때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쉬는시간이 전혀 없다면 8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령, 밥먹으러 나간다거나, 은행 간다거나 등 완전 자유 보장)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의 범주)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에 따르면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만약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이란 쉬는시간인데 이곳은 사람없을때 한가할때 그때가 쉬는시간이라고 하네요 밥도 손님 봐가면서 먹고 손님들어오면 먹다가 일어나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쉬는날엔 이곳은 사람이 많이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시간에 밥을 먹는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어있다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대기시간이라고 보아야하고,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