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3.3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경우 2026.4.3 이후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