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과 같은 광복절, 앞으로 있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모두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없을 거고요. 노무법상 가능한건가요?
-> 포괄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정OT계약으로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이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