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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245
똘똘한반달곰24523.08.15

3개월 계약직도 공휴일휴무 보장되나요?

- 주6일 근무

- 월급제

- 수습기간 명목 3개월로 계약(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 정규직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예정


오늘과 같은 광복절, 앞으로 있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모두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없을 거고요. 노무법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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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과 같은 광복절, 앞으로 있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모두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없을 거고요. 노무법상 가능한건가요?

    -> 포괄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정OT계약으로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이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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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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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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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휴무는 계약직여부와는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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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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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게약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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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여부와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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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약직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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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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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이 보장됩니다. 수습기간이나 계약직이라도 유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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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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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유급휴일(관공서의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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