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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소리193
환한오소리19323.07.04

이런경우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약 23개월간

9~18시 근무, 평일 출근을 했습니다

자진퇴사를 했는데

1개월짜리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로

7월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계약입니다

평일 9~6시 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8월 13일이 일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8월 13일까지 계약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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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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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휴일이라도 계약기간을 정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8월 14일자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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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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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족하였기 때문에 일용직이 아닌 형태로 1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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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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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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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8.13까지로 했다면, 정확하게 한달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이 중요한 것이지, 휴일 출근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달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한달 이후에 회사는 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지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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