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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제가 중고나라에 커피기프티콘 팔려고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보니까. 실수로 커피 기프티콘 바코드 공개된채로 올려놔 있더라구요? 조회해보니까 누가 다 썼어요.
이거 고소가 되나요? 어떤죄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잘못 올려놓은 기프티콘의 바코드를 무단이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소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성립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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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범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