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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3.13

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재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자이며,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 주 2일 8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부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출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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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 주 2일 8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부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출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나, 그 휴가의 시수의 산정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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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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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주 2일, 1일 8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15일×8시간=120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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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5개이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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