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 주 2일 8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부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출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나, 그 휴가의 시수의 산정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