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재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자이며,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 주 2일 8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부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출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 주 2일 8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부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출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나, 그 휴가의 시수의 산정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공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주 2일, 1일 8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15일×8시간=120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5개이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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