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지금 변론종결이라는데 민사를 걸면 될까요?? 귀찮아서 지금 2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했는데 민사를 못걸려나요..? 항소장 제출도 했다고 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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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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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확정전일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오니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며, 소멸시효(사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해도 됩니다. 늦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필요한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은 민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