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 부작위채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가 아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 부작위채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행청구의 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계약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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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용역물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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