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중 입니다.
혹시 급여가 300만원 이하만 무료 변호사 선임해 준다는데,세금공제후 3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금공제전 300만원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세전 급여가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