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경조사 지급시 어느정도까지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 될까요?
표제 그대로 질의 합니다.
임직원 경조사(축의금/조의금 등)에 관련된 금액을 지급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까지가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 통념상 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해서 어느정도까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직원 본인 경조사(결혼/장례) 관련 100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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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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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경조사라면 10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100만원이라면 무리없이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법인 내부의 복리후생비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대로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이 정말 애매하기는 합니다. 보통 조사가 나와 대응을 해보면 근속연수가 얼마정도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근속연수가 2-3년 정도 있었다면 100만원정도의 축의금은 통념상으로 넘어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