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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일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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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 지급시 어느정도까지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 될까요?

표제 그대로 질의 합니다.

임직원 경조사(축의금/조의금 등)에 관련된 금액을 지급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까지가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 통념상 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해서 어느정도까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직원 본인 경조사(결혼/장례) 관련 100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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