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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고 싶네요.

퇴직금 계산을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나요??아니면 년으로 계산되나요??직장마다 다른가요??아니면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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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보다 상회하여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직장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 단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어느 회사든 해당 기준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이 최소금액입니다.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 * 근무일수/365일

    따라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구체적인 계산방식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