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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긴꼬리158
영특한긴꼬리158

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문의드립니다.

현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인사평가 총 순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이번해 연봉협상때 연봉인상이 되질 않았어요.

모두 똑같이 1프로 정도 올랐다고 하여 그냥 도장찍었는데

알고보니 몇명 빼고 다 2-3백씩 올랐더라구요.

이게 인사담당자 및 인사부서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거 같은데

기준없이 인사담당 마음데로 연봉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평가가 안좋았으면 말을 안할텐데

인사평가 점수도 좋은데

연봉책정 불이익에 대한 억울함을 어찌 해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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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직원 채용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할 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 된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상 연봉인상 기준을 질문자님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

      라면 실제 법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지표들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질문자님보다 업무 등에서 떨어지는 근로자들이 연봉협상이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볼 수는 있으며, 인사팀 또는 대학교 운영진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책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봉책정이 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봉책정에 대한 인사평가에 대한 고충은 회사 내부적으로 고충처리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인사평가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평가절차 내지 평가기준의 적용 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재산정한 임금을 기초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점수도 좋은데

      연봉책정 불이익에 대한 억울함을 어찌 해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의대상이므로 반드시 인상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평가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연봉인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것인 바,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인사평가가 좋음에도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낮은 연봉이 있었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높은 인사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별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서 기인하는 것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를 통해 문제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연봉인상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현행 법 기준에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