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 수술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
여유증 수술을 받고 당일에 6시간동안 회복실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뉘더라구요. 6시간동안 회복실에 있다가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가 맞는건지 통원의료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 동안 회복실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병원이 발급하는 서류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입퇴원 확인서나 입원 영수증이 발급된다면 실비보험에서 입원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하며, 반대로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로 처리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 청구해야 하며, 여유증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보험사에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 요청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6시간 체류했다고 해서 입원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입원은 6시간이상 이다라고 정해진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원 여부는 병원(의료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퇴원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입원이라고 생각하심 되고,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통원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6시간 이상 있다 퇴원하면 입원으로 보기는 하나 요즘은 그 질환 수술이 중하지 않은데 굳이 6시간 이상 있을 필요 없다 판단되는건 입원으로 안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영수증상 입원영수증이라면 실손의료비 지급시 입원담보에서 지급처리됩니다.
다만 여유증의 경우 미용목적여부를 보험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처리가 되는게 마땅하나 요즘 적응증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청구하시면 입원처리 처리 안될 시 담당설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