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나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때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을 8시간 기준우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1일 무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8시간분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