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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대형업체 지점에 입사 3주만에

유명 대형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지점에 3월18일 입사하여 오늘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점장이 면담요구 3주동안 봐왔는데 잦은 실수로 그만두는게 어뗳겠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다려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사람이 있는데 자기생각은 후자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본거같다며 그러나 이런말하는 곳에서는 저도 일하고 싶지않다고 했어요 직원 단체 톡방에 스케줄을 안올리다가 제가 톡방을 나오니 바로 올렸드라구요.거기엔 제이름은 없고다른신입 이름이 벌써 올라와 있었어요.

점장왈 수습 3개월 안에는 자기가 언제든지 판단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나서 사직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일단 내일하겠다고 하고 오늘까지는 일하고 퇴근 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에 속하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해택을볼수있는 조건이 되는건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는지금 60세가 넘은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사람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체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퇴사를 권유하였거나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명확히 퇴사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출근을 하여 계속근무를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정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권유를 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