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 범죄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구속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여기서 구속영장 발부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걸 하던데요 이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2.html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