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는 상황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았습니다. 택포 17,000원이며
구매자에게 당일날 새벽 입금받고 당일날 오후에 제가 "택배비가 많이나와서 거래를 취소 해야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후에 구매취소요청과 환불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3차례 언급했으나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며 물건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화 하지 않고 제 판매글에가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거짓말하며 바보, 인성이
글렀다 등 비하하는 발언의 댓글을 기제하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구매자는 민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문자내용과 댓글테러는 모두 캡쳐하여 가지고 있으며, 물건은 가지고 있고 댓글테러로 사이버수사관님과 상담해본결과 사기죄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Q1. 제가(판매자) 일방적인 계약취소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면 제가 패소한다고 나와있는데
환불해주겠다는 의사와 게시글의 댓글 테러와는 상관 없이 100퍼센트 지게 되나요?
(Q1.5. 민사에서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보고 판가름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취소와 같은 팩트만 보고 판가름 하나요?)
Q2.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을 모두 패소측에서 물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을 미루어 봤을때
패소확률이 높아 소송비용을 전액 물어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계약취소가 정당한지 살펴봐야 하는바, 일방적인 계약취소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1.5. 팩트에 기반하되,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황을 참작합니다.
2. 기재내용상 "택배비가 많이 나온다"라는 사정은 정당한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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