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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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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법 언제개정되나요?

아이가 만7세인데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1년채워서 쓰려면 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급여랑 그런거 바뀐다는데 언제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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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법 개정의 일정에 대하여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행 법상으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은 아직 최종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전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법개정은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만8세이하 일때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당시에 만8세 이하라면 이후 9세가 되더라도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