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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소227
굳센소22723.09.22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유 수습기간연장 가능한가요?


정직원이며 계약서 작성 할 때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을 해놓고 밑에 작은 글씨로( 수습기간은 회사 판단하에 연장 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3개월이 끝나고 곧 2개월이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동의를 했다는건데요

수습연장하는 이유는 전에 사람들이 수습이 끝난 뒤 바로 그만둔 사람이 많았다는 것과 아직 저를 파악을 못했다 하는이유인데


1. 계약서에 연장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동의가 없으면 수습 연장이 어려운가요?


2. 수습 연장 거절을 하면 채용 거부로 제가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가 되는건가요?


3. 보험식으로 연장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연장을 한다해서 이득이 갈 것이 있나요?


4. 제가 알기론 3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퇴사 및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연장이 되면 수습탈락으로 저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5. 회사측 말대로 계약서에 "회사 판단에 따라 연장 할 수 있음 "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연장 동의를 했다는건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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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여도 근로자의 지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중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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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수습급여가 더 낮지 않은 이상 다를 것은 없습니다.

    4. 아뇨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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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만 보면 별도 동의가 없어도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3. 회사에 득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4. 해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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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연장 가능하며

    동의 없이는 추후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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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에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근로계약 상 문구는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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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임금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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