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며 계약서 작성 할 때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을 해놓고 밑에 작은 글씨로( 수습기간은 회사 판단하에 연장 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수습3개월이 끝나고 곧 2개월이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동의를 했다는건데요
수습연장하는 이유는 전에 사람들이 수습이 끝난 뒤 바로 그만둔 사람이 많았다는 것과 아직 저를 파악을 못했다 하는이유인데
1. 계약서에 연장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동의가 없으면 수습 연장이 어려운가요?
2. 수습 연장 거절을 하면 채용 거부로 제가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가 되는건가요?
3. 보험식으로 연장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연장을 한다해서 이득이 갈 것이 있나요?
4. 제가 알기론 3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퇴사 및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연장이 되면 수습탈락으로 저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5. 회사측 말대로 계약서에 "회사 판단에 따라 연장 할 수 있음 "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연장 동의를 했다는건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