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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갑작스레 집안에 일이 생겨 잘 다니던 직장을 급하게 그만 두게 될 상황이 되어 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도 불이익 같은거 없을까요? 보통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한달 정도 보기에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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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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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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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측에 퇴사통보를 할 수있습니다. (즉,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등(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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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통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다면,

    사정을 회사에 잘 말씀드려보세요.

    인수인계는 추후 전화, 서류, 휴일 등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처리를 한달 이후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무급처리로 평균임금 낮아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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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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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통상 30일또는 2주) 그에 따라야합니다.

    없는 경우라도 통상 한달로 봅니다.

    이를 어기고 퇴사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정한기간 이후는 무단결근 처리될것이며, 퇴직금 산정시에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물론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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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퇴직 1개월 전 통보를 의무화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긴 하지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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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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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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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를 한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한차례 지나야 퇴사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매달 5일이 임금지급일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2월 4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그 다음의 임금지급기인 (2월 5일~3월 4일)이 지나야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일주일 이전의 통보의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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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지는 못하나, (근로기준법 제7조)

    무단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단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 손해를 회사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나,

    가능하면 사정을 잘 설명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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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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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측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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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퇴사 1달 전에 알려 인수인계 등을 합니다. 그러나 꼭 1달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합의 등을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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