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기쁜일 슬픈일이 생길때 경조휴가를 사용하는데 이 경조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기쁜일 슬픈일이 생길때 경조휴가를 사용하는데 이 경조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 경조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구체적인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이는 회사 사내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 재량적으로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이에,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경조휴가비 여름휴가등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로 정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가와 달리, 경조휴가나 여름휴가, 병가 등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린 약정휴가입니다. 유급 무급 여부 역시 보통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