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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2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기쁜일 슬픈일이 생길때 경조휴가를 사용하는데 이 경조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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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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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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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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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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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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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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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기쁜일 슬픈일이 생길때 경조휴가를 사용하는데 이 경조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 경조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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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구체적인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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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이는 회사 사내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 재량적으로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이에,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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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경조휴가비 여름휴가등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로 정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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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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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가와 달리, 경조휴가나 여름휴가, 병가 등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린 약정휴가입니다. 유급 무급 여부 역시 보통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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