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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희 집은 지하철 공사하는 곳과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

마당에 보니깐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크랙들이 생겼는데

이렇게 주택에 손상이 발견되었다면

이런 손상의 원인을 규명할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지하철 공사하는 기업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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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의료사고처럼 입증 책임의 완화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할 1차적 책임은 공사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과학적으로 원인을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측이 ‘공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손상 발생 시기·위치·형태가 공사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보이면, 시공사 측이 공사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2584, 2015다245360 등).

    3. 실무상 절차

    (1)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크랙 사진·영상, 공사 전후 비교자료, 인근 주민 진술 확보

    (2) 관할 지자체 또는 공사 시행기관에 피해 신고: 손상 조사 요청

    (3) 공사 측 감리 또는 제3자 감정기관을 통한 원인조사: 지반침하·진동·소음 영향 평가

    (4) 감정 결과에 따라 복구·보상 협의 또는 민사소송 제기

    4. 유의사항

    공사 측은 일반적으로 공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거쳐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우선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리

    결국 피해자는 손상의 ‘사실’과 ‘공사와의 개연성’을 제시하면 되고, 그 이후의 ‘무관함’은 공사 시행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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