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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4.21

5년이 지난 임금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5년전에 최저시급 이하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불가능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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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안타깝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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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5년 전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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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5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의 미달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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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만약 5년 이내라면 형사처벌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당 진정 취하를 위한 합의 방식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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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5년 전 최저시급 이하로 1년 정도 일을 하셔서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자체도 임금채권 자체가 이미 3년을 도과하여 소멸 되었기에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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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마저도 지났다면 안타까우나 별도의 조치는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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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과 완료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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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바 민사소송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품을 지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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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행사임금채권은 3년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민법 제60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에 임금정기지급일로 부터 기산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임금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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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월급,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존속기간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5년 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검사는 기소가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검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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