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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07

이런 경우에 연쇄적인 재수사가 이뤄질수 있을까요?

1. B,C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상황에서 참고인 A가 가지고있다가 제출한 증거a로 경찰단계,검찰단계 전부 무혐의 처분

2. 참고인 A를 다시 명예훼손 고소, A가 B,C의 형사고소방어를 위해 제출한바있는 증거a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3.검찰단계에서 A가 제출한 증거a에 대해 증거조작정황이 발견


이때 B,C의 고소건이 재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있나요?


+)추가질문:
서로 다른 관할경찰서에서 담당했다고 가정했을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B,C사건에 제출한 증거a1와
피의자 A사건에 제출한 증거a2가
증거a1=증거a2로
서로 동일한 증거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자 한권분량의 문서증거이며
각 사건마다 인용된 증거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 A,C의 관할 경찰서는 강남경찰서이며

피의자 B의 관할경찰서는 인천남부경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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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a가 무혐의처분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판단의 근거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사건인 경우, 관할경찰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수사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증거자료를 서로 비교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a1과 a2가 동일한 증거라는 점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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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조작되었고 조작된 내용이 범죄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라면 새롭게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수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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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있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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