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a가 무혐의처분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판단의 근거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사건인 경우, 관할경찰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수사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증거자료를 서로 비교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a1과 a2가 동일한 증거라는 점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