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22.05.07

이런 경우에 연쇄적인 재수사가 이뤄질수 있을까요?

1. B,C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상황에서 참고인 A가 가지고있다가 제출한 증거a로 경찰단계,검찰단계 전부 무혐의 처분

2. 참고인 A를 다시 명예훼손 고소, A가 B,C의 형사고소방어를 위해 제출한바있는 증거a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3.검찰단계에서 A가 제출한 증거a에 대해 증거조작정황이 발견


이때 B,C의 고소건이 재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있나요?


+)추가질문:
서로 다른 관할경찰서에서 담당했다고 가정했을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B,C사건에 제출한 증거a1와
피의자 A사건에 제출한 증거a2가
증거a1=증거a2로
서로 동일한 증거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자 한권분량의 문서증거이며
각 사건마다 인용된 증거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 A,C의 관할 경찰서는 강남경찰서이며

피의자 B의 관할경찰서는 인천남부경찰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