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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3.08

모해위증죄로 고소했는데 이에대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받았네요

B가 A를 협박전화로 고소했습니다.

녹취에는 협박내용은 없는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유죄로 됬고

재판과정에서 B는 증인신분으로 선서를 한후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위증죄로 고소를 했는데

담당수사관은 A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선서후 한 말들은 위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술했습니다.

기록복사를 보니

당시 담당수사관이 B에게 녹취했냐고 물었고 B는 녹취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사관은 A가 모카페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취했고

A가 하는 말을 녹취후

B에게 그 녹취를 들려주며 "그 협박전화의 목소리와 B가 일치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A는 맞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이러허게 연결짓는게 맞나 하는 의문입니다.......)

이전 수사관(C)은 증거없이 수사해서 유죄가 되고

다음 수사관(D)은 이전사건이 유죄여서 위증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도대체 어디부터 다시 끼워맞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받은 상태인데

협박죄(O) >> 위증죄(X) >> 무고죄(O) 이렇게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D수사관이 말하길

내사종결된걸 다시 이의신청하면 된다고는 말했는데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가도 그 검찰은 다시 D의 의견을 참고해서 도돌이표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담당 수사관들도 같이 고소를 넣어야하는건가...... 점점 판이 커지는데 A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뚫고가야할지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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