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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아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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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입자 퇴거 불응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후에도 세입자는 6개월째 그대로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이 있는 건 알지만, 해당 건축물에 비치해둔 물건들이 일반적인 가정 집기가 아니라 공업용 기계구조물들이 많아 강제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세입자의 무반응 및 체납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 비용을 후청구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낮아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제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세입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퇴거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산 가압류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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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집행 외에 다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밀린 차임 채권을 근거로 세입자 명의의 다른 재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물인도판결만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별도로 금전(차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