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2.12.29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환불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상품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절도에 해당되나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환불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상품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절도에 해당되나요?

어드민 특징상 그냥 환불이 되었는데, 고객한테 반송하라고 요청하니 싫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절도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는 물품의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는 절도로 보기는 어렵고 반환 청구를 하시고 반환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 청구를 법적절차(소송)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