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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게논131
시뻘건게논131

사기친 사람 신고하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하나요?

예전에 사업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400만원을 주고 제가 중간에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 돈을 못준다는거에요

거기다가 이사람이 제 계좌로 대출을 받아서 200도 잃었는데 이 내용을 경찰에 말해야할까요

제 지인은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해보고

법 관련 지식 알고 경찰서 가야 무고죄로 혹시 역고소 안 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만약 변호사 구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돈이 별로없어서요

(그 사람이 사업하는 때 같이 도박관련해서 같이

아무 생각없이 해서 돈도 잃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능한가요,신고 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이거까지 신고하면 진짜 보복할까 두려워요

전에 저희 동네까지 찾아온적 있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