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단기연장과 보증보험이행청구
안녕하세요
2024.12.19일자로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거 같아
hug 보증보험을 통해 이행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은행 전세대출 또한 12.19일이 만기일인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단기연장을 신청해야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계약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여 제 계약기준 20일부터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빨라도 20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단기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대출상환이 지연되서
저의 신용도가 하락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 다음집 전세대출을 받는게 문제가 되지않을지,
또 그러면 다음집을 구할때 까지 발생하는 연체료나 대출이자등은 집주인에게 어떻게 청구할수 있을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4년 12월 19일로 다가오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HUG 보증보험을 통한 이행청구를 계획하고 계신걸로 확인됩니다. 또한, 같은 날 전세대출 만기도 도래하여 단기 연장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대출 단기 연장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전세대출을 단기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만료일인 12월 19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대출 상환 지연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택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대출 단기 연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음 주택 전세대출 신청 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체료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임대인 청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료나 추가 대출이자 등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참고사항
- 은행과의 사전 협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하여 은행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법률적인 절차가 수반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HUG 보증보험을 통한 이행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원활한 주거 이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