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차량 랩핑 비용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고, 차량에 회사로고를 씌우는 등 랩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랩핑 비용도 차량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자산 취득가액에 넣어야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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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차량 등에 회사 로고, 전화번호
등을 인쇄 또는 랩핑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보다 일시적인 비용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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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아니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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