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반구를 취득하고, 차량에 회사로고를 씌우는 등 랩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랩핑 비용도 차량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자산 취득가액에 넣어야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