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환승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정확히 겹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신입으로 이직을 하다보니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맞춰줄 수 있는 기한은 15일까지 입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 규정 상 15일, 말일만 퇴직일자로 처리가 된다며 세무처리 등의 이유를 대며 15일도 빠르다며 15일을 퇴직일자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가를 쓰고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출근은 가능한데 소속이 하루 겹치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도 나쁘게 나가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 최대한 합의를 봐서 나가고 싶어 설득을 시도하고 있고, 15일 퇴직이나 12일 퇴직이나 사실상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규정을 들먹이며 일찍 말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는 문의했을 때 14일까지 퇴직처리를 완료한 후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 취소라고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입사하려는 회사에 맞추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가 계약 연봉 자체는 더 높다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이러한 부분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따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4대보험이 중복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 회사에서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안내게 될 수 있지만 그러면 회사입장에서야 더 좋은 거고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과 이후 회사에서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를 제외하고 별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