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말하는 '한 달 유예'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내 별도의 해고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준수 시 부당해고가 되며, 이 경우 질문자 분께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은 상당한 확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