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철tv제보건 무단횡단 100대0 사건)
저녁 21시에 동승인 2인과 좌회전 신호로 2차선 도로에 정상 초록불 30km미만 서행 진입했는데 1명이 도로 중앙 횡단보도가 없고 불법주정차 사이로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 인도 안전물이 한칸 빈틈 있어 안전물이 부실했고 그 빈틈 사이로 뛰어들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 사이라 예측 불가했는데. 1명이 뛰어들고 경적으로 경고를 줬음에도 같은 곳에서 일행 1명 더 튀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타박상,염좌라고 하심)
사고 당시 주변인 신고로 구급차,경찰차 다 왔습니다. 이영상을 자차보험이 DB보험라 한o철tv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전달 드렸고 영상을 보고 라이브 방송에서 100대 0 ,면책을 주장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험사가 상대측에 전달 했을땐 갑자기 보험처리 말고 현금으로 10만원을 달라 제시했습니다. 저는 동승인2인과 자차 수리견적문의로 상대측에 해준다는 말을 못하였고 자차보험사에 소통오류로 상대측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자차보험사에서 소송 처리한다고 하였고 저는 동승자 및 자차수리 일처리를 끝내고 저는 다시 10만원 합의를 말했으나 상대측이 거부했고, 18만원으로 금액 인상을 말하며 미성년자라 상황을 더 지켜보며 금액을 키우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 진행시 100대 0 과실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문과 같은 야간 +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돌발’ 뛰어든 사고는, 법원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면 운전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로 운전자 과실을 부정(실질적으로 0%)한 사례들이 있어 100:0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첫 보행자 출현 후(경적 경고한 시점) 두 번째 보행자까지 시간·거리상 정지/급감속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일부 과실(예: 10% 내외)이 붙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법규범(핵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 중일 때 안전거리·일시정지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야간·시야제한 등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 과실을 부정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통상 예견 곤란한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4. 추가 확인 필요사항(소송 핵심 포인트) 블박상 인지시점–충돌까지 거리/시간, 제동 시작 여부, 1명 출현 후 2명 출현까지의 간격, 실제 속도(30km 미만 입증), 조명·불법주정차에 의한 시야차단 정도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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