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고 같은지역에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4년)로
등록되어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시 받았던 대출에 대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오고있는중이라 너무 부담이되어
매매를 하고싶습니다.. 얼핏 들은 얘기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면 매매시 불이익과
불편한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주임사4년 단기가 없어졌기때문에
자진말소가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요.
혹시, 자진말소를 하게되면 현재 가지고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둘 다 주택으로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또 오피스텔 매매를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게 맞는건지..
말소후에 다른 사업자를 내거나 다른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하는지...
말소 후 매매전까지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건지..
너무 복잡하지만 도움 요청해봅니다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진말소 후, 세입자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2.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3.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를 했다면,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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