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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지264
새까만낙지26423.06.15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고 같은지역에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4년)로

등록되어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시 받았던 대출에 대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오고있는중이라 너무 부담이되어

매매를 하고싶습니다.. 얼핏 들은 얘기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면 매매시 불이익과

불편한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주임사4년 단기가 없어졌기때문에

자진말소가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요.

혹시, 자진말소를 하게되면 현재 가지고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둘 다 주택으로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또 오피스텔 매매를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게 맞는건지..

말소후에 다른 사업자를 내거나 다른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하는지...

말소 후 매매전까지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건지..

너무 복잡하지만 도움 요청해봅니다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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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진말소 후, 세입자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2.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3.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를 했다면,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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