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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복어52
눈부신복어5224.02.05

회의시간 제가 참석해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을 넣은적이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당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있기에 녹음을 항상 히고있는데 이게 불법이 될수있을까요?

제가 참석한 회의민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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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참석하여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불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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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라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이 2명 이상 있을테니까요.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득이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이를 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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