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을 넣은적이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당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있기에 녹음을 항상 히고있는데 이게 불법이 될수있을까요?
제가 참석한 회의민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참석하여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불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라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이 2명 이상 있을테니까요.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득이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이를 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