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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3

일용직근로자, 2주 지나서 보상 주장하는 문제 (노무사님 구합니다.)

먼저 아래 말씀드리는 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노무 관련된 일처리 맡아주실 수 있는 노무사님께선 답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7월 31일까지 3일동안 근로. 현장에서는 아무 사고도 없었고, 아프다는 말 없이 퇴근.

8월 12일에 연락와서 사실 그때 관절이 다쳐서 지금까지 일 못했다고 보상금 100만원 요구. (15만원일당*7일)

근데 병원 간 날짜가 8월1일(한의원) 8월11일,13일,20일(정형외과) 4일. 본인 말로는 낫겠지 하다가 병원 바꿔서 간거라고 하심. 나쁜 분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병원 간 날짜가 이상함. 근로 다음날 한 번가고, 10일 있다가 우리한테 전화주기 전날 한 번, 전화 한 다음날 한 번, 그리고 다시 1주일 지나서 한 번가심.

저희가 신규사업자라서 7월 25일이 고용산재성립신고개시일. 이걸 14일내에 못하고 며칠 지나서 함. 이때 당연히 일용근로자로 저분도 신고됨

사실 올해 신규사업자라서 산재 가입해야되는 건지도 몰랐고 인력사무소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법적인 처리를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음.

1. 현재 7월 25일을 성립일로 산재가입 되어있지만, 저희가 성립신고 자체를 14일 이내에 못하고 며칠 늦어서요.. 저분이 산재신청을 하면(저분이 주장하는 사고일은 31일) 며칠 늦게 가입된 게 문제가 클까요?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공단 담당자는 현재 엄청 친절하시고 저희의 이런 사정을 대충은 들으신 상황. 근로자가 혹시 산재 신청하면 그때가서 처리해보자고 하시는 상황) 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해야 하나요?

3.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7월 25일 이전에 일한 사람들 소급해서 다 신고하라고 하나요? 어차피 있어봐야 보험료 2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입금 기록이 없어서 복지공단에서 의심할까봐 걱정이네요. (현금으로 주셨는지, 사업자 통장에 인부들에게 출금된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며칠며칠에 누구썼다고 소급해서 신고하면 입금기록 없어도 믿어주시나요?

4. 근데 병원 저렇게 열흘, 일주일만에 띄엄띄엄 가고 그 사이에 일 하나도 못했으니 휴업급여 달라고 하면 산재승인이 되기는 하나요?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고.. 혼자 다쳤다고 주장하시는 것 뿐이라서요.

5. 저희는 농업서비스로 업종이 되어있는데(나무 심어주는 일, 소규모 정원조성)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건데 그럼 관리감독 안한 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복잡하니까 그냥 협의해서 7~80이라도 드리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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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지연가입에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사고의 경위나 정황, 의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7월 25일을 성립일로 산재가입 되어있지만, 저희가 성립신고 자체를 14일 이내에 못하고 며칠 늦어서요.. 저분이 산재신청을 하면(저분이 주장하는 사고일은 31일) 며칠 늦게 가입된 게 문제가 클까요?

    >>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공단 담당자는 현재 엄청 친절하시고 저희의 이런 사정을 대충은 들으신 상황. 근로자가 혹시 산재 신청하면 그때가서 처리해보자고 하시는 상황) 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해야 하나요?

    >> 설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더라도 1번 답변과 같이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3.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7월 25일 이전에 일한 사람들 소급해서 다 신고하라고 하나요? 어차피 있어봐야 보험료 2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입금 기록이 없어서 복지공단에서 의심할까봐 걱정이네요. (현금으로 주셨는지, 사업자 통장에 인부들에게 출금된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며칠며칠에 누구썼다고 소급해서 신고하면 입금기록 없어도 믿어주시나요?

    >> 소급해서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데 병원 저렇게 열흘, 일주일만에 띄엄띄엄 가고 그 사이에 일 하나도 못했으니 휴업급여 달라고 하면 산재승인이 되기는 하나요?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고.. 혼자 다쳤다고 주장하시는 것 뿐이라서요.

    >>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재해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5. 저희는 농업서비스로 업종이 되어있는데(나무 심어주는 일, 소규모 정원조성)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건데 그럼 관리감독 안한 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복잡하니까 그냥 협의해서 7~80이라도 드리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 산재신청을 공단에 하도록 안내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