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정산 가능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병가, 질병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1. 재직기간: 2023, 07. 18.~2024.10.31.
2. 병가, 질병휴직기간: 2023. 08. 16.~2023. 11. 07.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휴직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다고 가정시
위 근로자는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나 질병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