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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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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 측 구성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진심이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초보 질문 드립니다.

회사 구성 상 본점이 있고, 지점도 존재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시 근로자 구성원 3명이상이 모두 본점 근로자로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 반듯이 지점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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