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본점과 지점 근로자 모두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종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본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므로 그같은 경우 본점 소속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실시 여부도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