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 측 구성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진심이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초보 질문 드립니다.
회사 구성 상 본점이 있고, 지점도 존재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시 근로자 구성원 3명이상이 모두 본점 근로자로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 반듯이 지점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본점과 지점 근로자 모두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종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본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므로 그같은 경우 본점 소속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실시 여부도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바람직하긴 하겠으나 전자로만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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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본사 근로자만으로 구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근참법 제4조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이 인사, 회계관리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경영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때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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