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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아는 분이 간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현재 4명인데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듣기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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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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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요지의 게시(근기법 제14조)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기법 제23조)

      3.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4조)

      4.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5.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

      6.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46조)

      7. 휴업수당(근기법 제60조)

      8.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

      9.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

      10. 취업규칙(근기법 제93조)

    •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 되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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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중요한 부분 몇개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1) 근로시간의 제한(21.7.1부터는 주52시간제 적용)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 지급

    3) 해고의 제한(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4) 휴업수당의 지급(경영사정으로 휴업하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함)

    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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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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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규정이 다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생리휴가, 연장 및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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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는 분이 간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현재 4명인데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듣기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변경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하는자여야합니다.)

    2. 해고시 정당한 사유필요

    해고시 서면통지의무 발생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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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장 큰 차이는 1) 해고(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 2)연차유급휴가 3)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임금 지급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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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 기준법상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우선 5인 미만과 5인이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자면, A업체에서 직원이 5명이 있다 하더라도 교대식 근무, 즉 같은 시간에 5명이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5인 미만으로 들어가고 직원이 5명이더라도 같은 시간에 5명이 다같이 일한다고 하면 5인 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차이는 정확히 어떤 차이를 여쭤보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못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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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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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연장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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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근기법 조항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23조, 제28조)

    - 휴업수당 (제46조)

    -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제56조)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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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은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이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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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요지의 게시 (근로기준법 제 14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알려야 하는 내용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동법 제23조, 제24조),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동법 제27조)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할 이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3. 휴업수당(동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일한 시간만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가산수당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 생리휴가(제73조) 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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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포함한 일부 규정들이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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